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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237,181   1,011 hit   2025-05-07 12:56:06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종합) +20 (21)
  • User No : 175
  • SATELLA News Network
    Lv55 건설회사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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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의 유키호를 찬양하라
  • 1
  • Lv42 인생무상 새내기 2025-05-07 12:59:14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말도 안 되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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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Lv13 증서 관심분야가 다양한 2025-05-07 13:10:39

    전국에 법조인들이 정치적 성향막론하고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건 상고기각 뿐이네하고 다들 확신하고 있을때파기환송 때려버렸으니... 

    법관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도 무작위 강행처리된거보면 분명 뭐가 있는듯한데...
    자기들도 이례를 넘어서, 아예 없었던 사례 만들고 싶지 않았을텐데...

  • 3
  • Lv49 빛당태 느낌 주는 방법을 아는 2025-05-07 13:20:23

    대법이 후폭풍 생각안하고 질러버려서 상대방 막나갈 명분만 만들어줌

  • 4
  • Lv11 반다크홈 격겜 유머는 다른 곳에서 2025-05-07 13:25:09

    대법원도 싹 갈아치워야겠다

  • 5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3:29:40

    Re 1. 인생무상 (클릭하면 이동)

    이재명이 싫든 좋든 대법원 절차가 이례적으로 졸속이라는건 인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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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Lv01 성암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3:35:16

    6개월무새 컷!

  • 7
  • Lv48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5-05-07 13:40:29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2일만에 6만페이지 어케 봤냐고 열람기록 증명하라니까

    그냥 재판 미뤄버리네 ㅋㅋㅋ

     

    아니 정당하고 재판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하셔야죠. 근데 증명하시라니까 ㅋㅋ

    누가 이재명 무조건 무죄 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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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Lv42 인생무상 새내기 2025-05-07 13:41:24

    Re 7. 미사카미코토

    지네도 억지인거 알고 증명 못 하니깐 그냥 꽁무늬 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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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Lv02 greenday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3:52:11

    Re 7. 미사카미코토 (클릭하면 이동)

     

    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판결문에 다 나와있긴 함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250501/13153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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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아실 님이 1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0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3:55:52

    Re 9. greenday (클릭하면 이동)

    전자스캔해서 기록 다 읽었다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랬는데요? 저 판결문에 그 얘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사건은 전부 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3심 질질 끌리는건가요

    기괴할 정도로 이례적인 절차가 이 건에만 적용된게 문제인건데

    당장 소수의견에서도 겁나 깐거처럼 아예 설득이나 숙고할 시간이 없는 수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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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Lv46 브레이브도브 눈팅하고 있는 2025-05-07 13:56:48

    본인들이 생각해도 명분이 이쁘게 나오지 않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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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3:58:47

    2심은 대법원 최신판례까지 들어가면서 법리 전개해 놨는데 대법원 자신이 그걸 깨고 1심을 채택하려면 최소한 그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야되는데

    그냥 1심이랑 2심 중 채택하면 끝 이라는게 납득이 전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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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 Lv02 greenday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4:08:26

    Re 10. 아실 (클릭하면 이동)

     

    법원행정처장이 저 판결한 사람도 아니고... 판결문에는 자기들은 모든 기록을 보는게 아니라 1심과 2심 중 어떤게 옳은가 판단하겠다는거구요.

     

    최신 판례는 정읍시장 판례일텐데 그건 상대 후보에 의혹제기한게 거짓인걸 무죄준거고, 이건 본인의 의혹을 답변한게 거짓인거라 사안이 달라요. 허경영도 이것 땜에 이번 대선 못 나옴...

    1. 목마를땐박카스 님이 이 댓글을 보고 싫어합니다.
    Re 아실 님이 14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4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4:34:59

    Re 13. greenday (클릭하면 이동)

    법원행정처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대법원을 대변해서 '대법관들이 기록 전자스캔해서 다 읽었다'고 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요. 법원행정처장이 판결한 사람인지는 따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동일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다른 사안으로 취급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발언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안으로 취급하는 의견은 처음 봤는데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놓쳤을 수 있으니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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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greenday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greenday 님이 16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5
  • Lv02 greenday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7:39:39

    Re 14. 아실 (클릭하면 이동)

     

    대법관이 스캔파일로 페이지 하나하나 본걸 로그 기록을 본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판결이 맘에 안들어서 걸고 넘어지는건데 입증이 불가능한 문제죠;

     

    그리고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그걸 위반한 사안은 다 다른거고요, 이재명처럼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한거로 허경영도 유죄받았고(본인이 이병철 양자라 주장) 전북교육감도 유죄받았어요(본인이 폭행한 사실 부인) 오히려 이재명 2심이랑 비교할 사례가 없습니다.

     

    당연한게 이걸 무죄줘버리면 토론이나 방송에서 누구든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죠.

    Re 아실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목마를땐박카스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6
  • Lv02 greenday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8:05:08

    Re 14. 아실 (클릭하면 이동)

     

    판결문 내용은 대충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혹제기는 반박이나 해명의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건은 이런게 아니죠

     

    https://www.lawtimes.co.kr/news/202522

     

    "이 시장은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토론회 발언을 했으므로 상대 후보가 TV토론회 과정에서 실제로 상세히 반박·해명하지 않았다거나 이 시장이 TV토론회 발언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저지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Re 아실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9:53:33

    Re 15. greenday (클릭하면 이동)

    왜 입증이 안 됩니까? 법원 내부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열람했다면 당연히 모든 전자시스템에는 기록이 남고, 혹여 그냥 따로 스캔파일로만 전달했다 해도 해당 파일이나 데이터 송수신 기록은 남습니다. 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그거라도 제출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문제삼는 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정해둔 채로 졸속으로 절차가 진행됐다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기록을 최소한 수령하기라도 했다는 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2심이랑 비교할 사례는 정읍시장 판례로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했던 발언을 하나로 합쳐서 특정한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 가지고 왔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4개의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건이라 충분히 참조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상이 다르니 다른 사안이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부분이 판결문에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사안이 다르다고 하시면 그건 greenday님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2심에서는 해당 판례가 이 사례에 적용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게다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발언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건인데도 무죄 받은 사례 있고,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인데도 유죄 받은 사례 있습니다.

    판결문이 워낙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번 판결문 내에도 해당 대법원 판례에 대한 반박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 날려버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처벌에 최대한 조심스러워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괜히 법원이 대통령 정하는 셈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보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발언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뭣보다 유죄냐 무죄냐 이전에, 저는 결론 나기 전부터 애초에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판에 끼어든 것부터 비판받을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 18
  • Lv12 아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2025-05-07 18:22:25

    Re 16. greenday (클릭하면 이동)

    정읍시장 무죄판결 근거 중 하나가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근거가 저것 뿐만인 것도 아닙니다. 근거 중 하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곧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링크하신 기사 내에도 상대의 반박 여부와 별개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내용이 많습니다.

  • 19
  • Lv08 목마를땐박카스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5-07 18:49:33

    Re 15. greenday (클릭하면 이동)

    상식적으로 스캔파일을 보든 뭘 보든 재판기록이란건 당사자, 법관들이 보는건데 누구나 챙겨가기 쉽게 카톡, 이메일, usb, 서버같은거에서 자유자재로 복사해가게 할리가 없죠...

     

    차라리 법관들이 대충봤다는 말이 이해되지 스캔파일로 봐서 기록이 없다는건 대법원 보안 시스템이 skt수준이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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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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