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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289,551   1,827 hit   2025-06-09 16:35:12
합정역 광고 근황의 근황 +21 (3)
  • User No : 67
  • 검증된 게시자
    Lv49 유나


청춘의 아카이브는 없고 콤플렉스만 있다.
  • 1
  • Lv60 Passers 배틀페이지의 배터리 2025-06-09 16:46:42

    이미 계약한거까지 엎는다구요? 그... 없음...? 

     

    아니,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광고주측이 파기하면 배상하는 조항이요. 그거 없냐구 하는 거죠.

    1. 쿄리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2. 여신날개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 2
  • Lv50 Muika ㅎㅎㅎ 2025-06-09 16:49:07

    뭔 개소리야 선예약을 해놓고 단가 높일거니까 차액을 내놓으라고? 그냥 배째라는거 아님?

  • 3
  • Lv53 동케생인 새내기 2025-06-09 16:51:16

    예약이 뭔지 모름? 

  • 4
  • Lv47 STEVE 섯다 브레이커 2025-06-09 16:51:16

    이건 뭔 병신같은 소리여 어디 업체여

  • 5
  • Lv43 택이 그 분께서 보고 계셔 2025-06-09 16:55:17

    뭔...???? 단가 올리기 전에 받은 예약에 인상분을 소급적용 했단 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

    1. 쿄리 님이 이 댓글을 보며 좋아합니다.
  • 6
  • Lv52 쿄리   2025-06-09 16:57:21

    예약이 뭔지 모르나 진짜 양심이 없는 놈들이네

  • 7
  • Lv52 강일 동물을 좋아해요 2025-06-09 16:58:05

    아 장사하자~

  • 8
  • Lv03 딸기맛동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6-09 17:02:22

    이게 사실이면 그냥 업체의 신뢰도 자체를 의심할수밖에 없는데 누가 쟤네 믿고 광고 예약함

  • 9
  • Lv01 하루권장량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2025-06-09 17:04:30

    이거 걍 소송걸면 이기는 거 아닌가

  • 10
  • Lv45 클럽가는어린이 새내기 2025-06-09 17:11:45

    아니 이건 법으로도안되는거같은데? 뭔지랄이지

  • 11
  • Lv42 레이라이 중급 작성자 2025-06-09 17:17:19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하는 이유.... 분명히 저럴 수 있는거 넣어놨을거임

    Re 백색 님이 15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2
  • Lv55 건설회사 아가씨 SATELLA News Network 2025-06-09 17:31:17

    아니 이미 기존에 예약했던 건들까지 금액 다 인상해서 받겠다고? 선 넘네

  • 13
  • Lv48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2025-06-09 18:15:40

    미친놈들인가 진짜

  • 14
  • Lv47 Rosetta 새내기 2025-06-09 19:34:57

    지상파보도 타기전에 어느 광고회사인지 까야할꺼같은데

  • 15
  • Lv45 백색 삐약 2025-06-09 20:06:20

    Re 11. 레이라이 (클릭하면 이동)

    계약서에 써놨어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공공질서 등에 반하면 무효처리일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글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계약서에 써놨다고 능사가 아닐 거 같은데

  • 16
  • Lv45 백색 삐약 2025-06-09 20:11:57

    계약서 상 특약 조항과 법 혹은 조례 등이 상충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서 특약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야?

     

    ChatGPT의 말:

    한국어 요약
    계약서 상 특약 조항과 법률(또는 조례 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계약서의 특약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한국어 설명

    1.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합의"로 존중받지만, **강행법규(위반 시 무효로 되는 법)**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 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호법 등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특약을 넣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2. 특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규정 범위 내

    • 법령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한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

    • 예: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는 약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일반원칙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는 가능함 → 유효함.

    3. 지방조례와의 충돌

    • 조례는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사적 자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 다만, 공공계약이나 행정적 계약에서 조례가 근거 규정일 경우, 조례를 우선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경향

    • 대법원은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서양속(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므로 임의규정 내에서는 특약이 존중됩니다.

    5. 실무적 조언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특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조항에 관련 내용을 써두었다면, 이미 예약 및 대금 지불을 완료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업체에서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

       

      ChatGPT의 말:

      🇰🇷 한국어 요약
      일반적으로 거래 단가 상승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확정된 거래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 보호법,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설명

      1. 기본 원칙: 계약은 "확정된 조건"대로 이행

    • 계약이 성립되고, 예약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거래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내용에 명시된 조건이 고정된 단가라면, 이후 단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을 경우

    • 예: “거래 시점의 시장 단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 → 이와 같은 **‘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일부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금 전액을 이미 지불했거나, 공급 완료 후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 이유로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위반

    • 3. 법적 보호 기준

    • 소비자 거래라면: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등에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기업 간(B2B) 거래라도:

      • 일방적 불공정성,

      • 사후적 청구 방식,

      • 대금 선지급 완료 후 변경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법적 인정 어려움

    • 4. 판례 경향

    • **“사전 약정 없이” 가격 인상 사유만으로 대금 조정 청구를 한 경우, 대부분의 판례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단, “천재지변, 전쟁, 국제 유가 급등” 등 불가항력 상황 + 계약서 명시가 있는 경우엔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판례를 찾아줄 수 있겠어?

       

      ChatGPT의 말: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확정된 거래에 대해,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확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 (2021.7.8. 선고)

      이 판례에서는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blog.naver.com


      ⚖️ 법적 원칙

    • 계약의 확정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이 원칙에 반합니다.

    • 불공정 약관의 무효: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약 체결 후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금이 이미 확정되고 지불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나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계약서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화형AI 정보는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 계약 내용이나 조건 같은 걸 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아무리 봐도 저건 업체 쪽 무리수 같음

    •  

    Re 유나 님이 17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7
  • Lv49 유나 검증된 게시자게시글 작성자 2025-06-09 20:11:46

    Re 16. 백색 (클릭하면 이동)

    챗GPT 법관련 내용은 아직 그냥 걸러야합니다

    아예 모름

    Re 백색 님이 18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8
  • Lv45 백색 삐약 2025-06-09 20:14:23

    Re 17. 유나 (클릭하면 이동)

    저도 chatGPT는 웬만하면 코드 디벨롭이나 에러 해결 용도로만 쓰긴 하는데

     

    1.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지 않음

    2. 관련 법적 원칙 정도

     

    일단 이 두 개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Re 하아민 님이 19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19
  • Lv49 하아민 삐약 2025-06-10 08:07:07

    Re 18. 백색 (클릭하면 이동)

    올려주신거봐도

    대금 완납전일수도 있고

    공급은 당연히 전이라 법적으로도 큰문제없긴할듯?

    계약서 보는게 좋긴한데 그건 불가능할테고

    Re 백색 님이 20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Re Sapiella 님이 21 번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클릭하면 이동)
  • 20
  • Lv45 백색 삐약 2025-06-10 11:45:19

    Re 19. 하아민 (클릭하면 이동)

    취소 시 "돌려받는다"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미 기존 기준으로 대금 완납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용...

  • 21
  • Lv12 Sapiella 새내기 2025-06-10 18:13:39

    Re 19. 하아민 (클릭하면 이동)

    계약금만 넣으면 계약은 체결된겁니다
    선급 넣었다는거 보면 최소 계약금은 넣은거고
    예약금도 계약금과 같은 취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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