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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60 Passers 배틀페이지의 배터리 | 2025-06-09 16: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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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0 Muika ㅎㅎㅎ | 2025-06-09 16:49:07 |
뭔 개소리야 선예약을 해놓고 단가 높일거니까 차액을 내놓으라고? 그냥 배째라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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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3 동케생인 새내기 | 2025-06-09 16:51:16 |
예약이 뭔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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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7 STEVE 섯다 브레이커 | 2025-06-09 16:51:16 |
이건 뭔 병신같은 소리여 어디 업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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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3 택이 그 분께서 보고 계셔 | 2025-06-09 16:55:17 |
뭔...???? 단가 올리기 전에 받은 예약에 인상분을 소급적용 했단 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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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2 쿄리 | 2025-06-09 16:57:21 |
예약이 뭔지 모르나 진짜 양심이 없는 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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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2 강일 동물을 좋아해요 | 2025-06-09 16:58:05 |
아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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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3 딸기맛동산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5-06-09 17:02:22 |
이게 사실이면 그냥 업체의 신뢰도 자체를 의심할수밖에 없는데 누가 쟤네 믿고 광고 예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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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01 하루권장량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 2025-06-09 17:04:30 |
이거 걍 소송걸면 이기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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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클럽가는어린이 새내기 | 2025-06-09 17:11:45 |
아니 이건 법으로도안되는거같은데? 뭔지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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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 레이라이 중급 작성자 | 2025-06-09 17:17:19 |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하는 이유.... 분명히 저럴 수 있는거 넣어놨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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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5 건설회사 아가씨 SATELLA News Network | 2025-06-09 17:31:17 |
아니 이미 기존에 예약했던 건들까지 금액 다 인상해서 받겠다고? 선 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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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8 미사카미코토 게임에 관심이 있는 | 2025-06-09 18:15:40 |
미친놈들인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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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7 Rosetta 새내기 | 2025-06-09 19:34:57 |
지상파보도 타기전에 어느 광고회사인지 까야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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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백색 삐약 | 2025-06-09 20:06:20 |
Re 11. 레이라이 (클릭하면 이동)
계약서에 써놨어도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공공질서 등에 반하면 무효처리일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글만 봐서는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계약서에 써놨다고 능사가 아닐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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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백색 삐약 | 2025-06-09 20:11:57 |
계약서 상 특약 조항과 법 혹은 조례 등이 상충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서 특약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야?
ChatGPT의 말:
한국어 요약
계약서 상 특약 조항과 법률(또는 조례 등)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계약서의 특약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한국어 설명
1.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계약은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합의"로 존중받지만, **강행법규(위반 시 무효로 되는 법)**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비자보호법 등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특약을 넣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2. 특약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규정 범위 내
법령 중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한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
예: 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는 약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일반원칙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이는 가능함 → 유효함.
3. 지방조례와의 충돌
조례는 헌법과 법률, 대통령령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사적 자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공공계약이나 행정적 계약에서 조례가 근거 규정일 경우, 조례를 우선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경향
대법원은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서양속(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반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므로 임의규정 내에서는 특약이 존중됩니다.
5. 실무적 조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특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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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에 관련 내용을 써두었다면, 이미 예약 및 대금 지불을 완료한 거래에 대해서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업체에서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
ChatGPT의 말:
🇰🇷 한국어 요약
일반적으로 거래 단가 상승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확정된 거래에 대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소비자 보호법,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설명
1. 기본 원칙: 계약은 "확정된 조건"대로 이행
계약이 성립되고, 예약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거래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내용에 명시된 조건이 고정된 단가라면, 이후 단가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을 경우
예: “거래 시점의 시장 단가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 이와 같은 **‘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일부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전액을 이미 지불했거나, 공급 완료 후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음 이유로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공정거래법 또는 소비자기본법 위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위반
3. 법적 보호 기준
소비자 거래라면: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등에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기업 간(B2B) 거래라도:
일방적 불공정성,
사후적 청구 방식,
대금 선지급 완료 후 변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법적 인정 어려움
4. 판례 경향
**“사전 약정 없이” 가격 인상 사유만으로 대금 조정 청구를 한 경우, 대부분의 판례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함.
단, “천재지변, 전쟁, 국제 유가 급등” 등 불가항력 상황 + 계약서 명시가 있는 경우엔 일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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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찾아줄 수 있겠어?
ChatGPT의 말: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확정된 거래에 대해,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확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다267067 판결 (2021.7.8. 선고)
이 판례에서는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blog.naver.com
⚖️ 법적 원칙
계약의 확정성: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이 원칙에 반합니다.
불공정 약관의 무효: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약 체결 후 거래 단가의 상승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금이 이미 확정되고 지불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이나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계약서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화형AI 정보는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 계약 내용이나 조건 같은 걸 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아무리 봐도 저건 업체 쪽 무리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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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9 유나 검증된 게시자게시글 작성자 | 2025-06-09 20:11:46 |
Re 16. 백색 (클릭하면 이동)
챗GPT 법관련 내용은 아직 그냥 걸러야합니다
아예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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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백색 삐약 | 2025-06-09 20:14:23 |
Re 17. 유나 (클릭하면 이동)
저도 chatGPT는 웬만하면 코드 디벨롭이나 에러 해결 용도로만 쓰긴 하는데
1.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지 않음
2. 관련 법적 원칙 정도
일단 이 두 개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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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9 하아민 삐약 | 2025-06-10 08:07:07 |
Re 18. 백색 (클릭하면 이동)
올려주신거봐도
대금 완납전일수도 있고
공급은 당연히 전이라 법적으로도 큰문제없긴할듯?
계약서 보는게 좋긴한데 그건 불가능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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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5 백색 삐약 | 2025-06-10 11:45:19 |
Re 19. 하아민 (클릭하면 이동)
취소 시 "돌려받는다"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미 기존 기준으로 대금 완납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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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2 Sapiella 새내기 | 2025-06-10 18:13:39 |
Re 19. 하아민 (클릭하면 이동)
계약금만 넣으면 계약은 체결된겁니다
선급 넣었다는거 보면 최소 계약금은 넣은거고
예약금도 계약금과 같은 취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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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ETC) 게시판 관리 기준 (v 21.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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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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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 게시물들은 게임 게시판쪽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2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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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09:44:28 |
218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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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에 대한 운영진 입장입니다 +24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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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00: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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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유도하는 게시물은 열받는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17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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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거까지 엎는다구요? 그... 없음...?
아니,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광고주측이 파기하면 배상하는 조항이요. 그거 없냐구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