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11338?sid=100
연합뉴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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