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9225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천 233%∼6천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했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채무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항소심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