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670111?ntype=RANKING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의료진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다.
환자의 체중 1kg당 7mg을 초과해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당시 A씨의 체중은 54kg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대 허용량은 378mg이다.
그러나 의무기록상 사용된 16회분을 합하면 총 1088mg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2.9배에 해당한다.
국소마취제가 과도하게 체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경련이나 의식 저하, 부정맥,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친새끼들인가 이제 숫자계산도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