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검사해서 정상이라 보냈는데 면허취소?
대체 무슨 일이? 기사를 보자

A씨 유죄 이유
이미 구급활동 일지에 "지남력은 있는데 말이 어눌하고 좌측 편마비 확인해 빠른 이송 결정함" 등의 내용이 써 있었는데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표준절차를 실행 안하고 CT만 찍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회신 내용)
다른 의사에게 넘겼더라도 사정 설명하고 검사 하라고 넘겼어야 했는데 설명도 검사하라고도 안 함
'B씨가 피해자를 퇴원시켜 추가 검사를 못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틀림
B씨 녹음파일에 '환자 상태가 좋아졌으면 퇴원시키라' 라고 말한 게 인정됐기 때문
B씨 유죄 이유
검사 결과를 받아서 확인하던가 직접 검사해서 확인하던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했는데 둘 다 안 함
A씨가 퇴원시키라고 했다고 퇴원시켰다는 말은 인정 안됨
진료기록부 무단 수정함(이건 교수 지시)
그리고 계속 서로 탓하고 과실 인정 안하고 사과도 안 함
다만 응급실 환경이라는 게 급박하고
서로 소통이 안된 일이라고 인정
B의 진료기록부 수정은 교수지시라는 점 인정하여 양형
의사 면허 취소는 진짜 어려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