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세입자들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사악한 부자들 같은 제목과 설명이지만
1.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었으니까, 전월세 계약서 조건에 보통 재건축시 퇴거 조건이 있음
2. 세입자들 나가야 아파트 부수니까 기간 정해놓고 안 나가면 명도소송 한다고 하는 거
3. 이런 특약은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하기에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불리할 확률이 높음(특약을 안 건게 아니면)
4. 보통 재건축 하는 단지에서는 다 하는 거임
한 곳만 안나가도 공사 밀리면 수천만~억대 손해 나는 거니까 중요함




재건축시 퇴거 조건 덕분에 세입자들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