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유튜브 '위험한 부동산' 채널 주인은 소송에서 단 한차례의 변론도 하지 못하고 패소
이유는 공무원 측이 소장을 유튜버의 주소로 보냈으나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 공무원 측이 승소함
그런데, 소장을 보냈다는 주소는 유튜버가 24년 8월까지만 사용한 사업장 주소였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 처음부터 공무원 측에서 유튜버의 전 사업장 주소를 사용했고,
공무원 측 변호인은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당사자에게 받은 주소" 라고 답함
유튜버가 현재 사는 주소도 아닌 24년 8월까지만 쓴 사업장의 주소를 공무원 측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주소는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만 사용된 주소임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원 측이 개인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업장 주소를 알아내 변호사에게 전달했을거라 추측함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공무원은 인터넷 상의 모든 댓글을 수집하여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욕설 등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저렇게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싶고